쇠파이프 폭력 시위 집행유예…실형 비율 10명 중 3명

입력 2016.02.24 (06:24) 수정 2016.02.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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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10명 중 3명 꼴로 낮은 편이어서,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깁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장 모 씨는 이 집회 현장에서 함께 밧줄을 잡아당겼고, 한 의경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직접 폭행 등에 가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기본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8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사람 497명 가운데 실형 선고는 168명으로, 10명 중 3명 꼴에 그쳤습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달부터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된 양형 상향 조정안이 올해 안에 결론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시각과 함께 경찰이 집회를 불허할 경우 사유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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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4 06:25:11
    • 수정2016-02-24 07:43: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10명 중 3명 꼴로 낮은 편이어서,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깁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 장 모 씨는 이 집회 현장에서 함께 밧줄을 잡아당겼고, 한 의경에게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직접 폭행 등에 가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기본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8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사람 497명 가운데 실형 선고는 168명으로, 10명 중 3명 꼴에 그쳤습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달부터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된 양형 상향 조정안이 올해 안에 결론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 시위를 부추긴다는 시각과 함께 경찰이 집회를 불허할 경우 사유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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