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타임] ‘만능 통장’ ISA란?

입력 2016.02.25 (08:47) 수정 2016.02.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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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 만능통장 이라고 불리는 ISA가 출시됩니다.

도대체 어떤 통장이길래 만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여러분의 노후자금 준비를 도와줄 ISA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를 풀어쓰면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해석하면 하나의 계좌로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 할 수 있는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계좌 바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들을 상품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신경쓸 것도 많고 분산투자도 번거로웠는데 ISA는 여러 이질적인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 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매도나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계좌의 이런 간편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ISA를‘만능’으로 만드는 건 뛰어난 세제혜택인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상품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ISA는 계좌 내에서 5년간 발생한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아까 ISA 계좌에 예금, 펀드 등 이질적인 투자 상품을 하나에 담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에 담기만 하는게 아니라 세금도 ISA 계좌 내에서의 총 순수익에 대해 매겨집니다.

이제까진 각 상품별로 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선 모두 세금을 내고, 손실에 대해선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ISA에선 금융상품에 발생한 이익에서 투자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간 총 과세소득 중 200만원은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즉 200만원에 대한 세금 30만 8천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선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보다 5.5%의 세율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분리과세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가입장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1.8%까지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년간 A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 B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죠.

기존대로라면 계좌가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A 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돼 77만원 세금을 내는데, B펀드에서 발생한 100만 원 손실에선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는 A펀드와 B펀드를 합친 순이익에, 즉,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하며, 또 400만원 순이익 중 200만원은 비과세혜택을 얻게되어,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는 세금은 19만 8천원,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57만 2천원이 절세되는 셈이죠. ISA가‘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유, 아시겠죠?

그렇다면 누가 ISA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농어민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중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2015년 작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넘은 분들은 가입에서 제외되는데요.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지점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전 금융회사 합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어느 금융회사에서 ISA계좌를 가입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능이라고 해서 무작정 ISA에 돈을 넣는 건 위험한데요.

유의점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ISA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최대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또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내돈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봉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및 15~29세 청년층은 3년만 유지해도 금융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SA 계좌엔 신규 가입한 금융상품만 넣을 수 있고 기존에 가입한 예금이나 펀드는 넣을 수 없으니 기존의 것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ISA 가입전략도 중요한데요.

국내주식형펀드는 원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미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ISA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올해 2월 29일부터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로 투자할 실익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ISA의 절세 혜택을 톡톡히 누리려면 정기예금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국내외 채권형 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상품에 적절하게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돈을 굴려도 ISA 통장을 통해 굴린다면 다양한 절세 및 금융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설계를 위해 노후자금을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한다면 세후 운용수익률을 자동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겠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금융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미래의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타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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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타임] ‘만능 통장’ ISA란?
    • 입력 2016-02-25 08:49:20
    • 수정2016-02-25 09:25:58
    아침뉴스타임
다음달 14일, 만능통장 이라고 불리는 ISA가 출시됩니다.

도대체 어떤 통장이길래 만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여러분의 노후자금 준비를 도와줄 ISA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를 풀어쓰면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해석하면 하나의 계좌로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 할 수 있는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계좌 바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들을 상품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신경쓸 것도 많고 분산투자도 번거로웠는데 ISA는 여러 이질적인 상품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 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매도나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계좌의 이런 간편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ISA를‘만능’으로 만드는 건 뛰어난 세제혜택인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상품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ISA는 계좌 내에서 5년간 발생한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아까 ISA 계좌에 예금, 펀드 등 이질적인 투자 상품을 하나에 담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에 담기만 하는게 아니라 세금도 ISA 계좌 내에서의 총 순수익에 대해 매겨집니다.

이제까진 각 상품별로 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선 모두 세금을 내고, 손실에 대해선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ISA에선 금융상품에 발생한 이익에서 투자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간 총 과세소득 중 200만원은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즉 200만원에 대한 세금 30만 8천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선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보다 5.5%의 세율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분리과세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가입장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1.8%까지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년간 A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 B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죠.

기존대로라면 계좌가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A 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돼 77만원 세금을 내는데, B펀드에서 발생한 100만 원 손실에선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는 A펀드와 B펀드를 합친 순이익에, 즉,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하며, 또 400만원 순이익 중 200만원은 비과세혜택을 얻게되어,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는 세금은 19만 8천원,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57만 2천원이 절세되는 셈이죠. ISA가‘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유, 아시겠죠?

그렇다면 누가 ISA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농어민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중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2015년 작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넘은 분들은 가입에서 제외되는데요.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지점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전 금융회사 합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어느 금융회사에서 ISA계좌를 가입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능이라고 해서 무작정 ISA에 돈을 넣는 건 위험한데요.

유의점도 잘 살피셔야 합니다.

ISA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최대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또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내돈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봉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및 15~29세 청년층은 3년만 유지해도 금융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SA 계좌엔 신규 가입한 금융상품만 넣을 수 있고 기존에 가입한 예금이나 펀드는 넣을 수 없으니 기존의 것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ISA 가입전략도 중요한데요.

국내주식형펀드는 원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미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ISA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올해 2월 29일부터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로 투자할 실익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ISA의 절세 혜택을 톡톡히 누리려면 정기예금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이나 국내외 채권형 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상품에 적절하게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돈을 굴려도 ISA 통장을 통해 굴린다면 다양한 절세 및 금융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설계를 위해 노후자금을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한다면 세후 운용수익률을 자동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겠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금융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미래의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타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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