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비접촉 사고’…뺑소니로 처벌
입력 2016.02.25 (23:18)
수정 2016.02.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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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달아났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사고 6시간만에 붙잡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달아났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사고 6시간만에 붙잡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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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비접촉 사고’…뺑소니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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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5 23:19:16
- 수정2016-02-26 00:16:55
<앵커 멘트>
경남 진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달아났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사고 6시간만에 붙잡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달아났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사고 6시간만에 붙잡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경남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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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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