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입력 2016.02.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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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등학교의 영어몰입 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서울 영훈초등학교의 학부모 등 천여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듬해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초등학교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 초등학교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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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 입력 2016-02-26 01:09:35
    사회
사립 초등학교의 영어몰입 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서울 영훈초등학교의 학부모 등 천여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듬해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초등학교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는 제외한 채 사립 초등학교만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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