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연금도 공단에 청구 가능”
입력 2016.03.02 (19:25)
수정 2016.03.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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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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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배우자 연금도 공단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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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2 19:32:02
- 수정2016-03-02 19:54:00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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