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신호 조금 위반’ 사고 나면 유죄
입력 2016.03.03 (09:44)
수정 2016.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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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 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한 택시기사가 음주·과속 운전을 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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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신호 조금 위반’ 사고 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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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3 09:45:50
- 수정2016-03-03 10:15:24
운전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 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한 택시기사가 음주·과속 운전을 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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