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신호 조금 위반’ 사고 나면 유죄

입력 2016.03.03 (09:44) 수정 2016.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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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 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한 택시기사가 음주·과속 운전을 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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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선·신호 조금 위반’ 사고 나면 유죄
    • 입력 2016-03-03 09:45:50
    • 수정2016-03-03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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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기 전 정지선과 신호를 조금씩 위반한 택시기사가 음주·과속 운전을 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경합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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