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자 차별말라”…헌법소원

입력 2016.03.03 (09:53) 수정 2016.03.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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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정신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최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루 진료비가 건강 보험 가입자의 1/10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8년째 오르질 않아 대부분 만성 질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몇년째 값싼 약만 먹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항규(조현병 환자 남편) : "(아내가)먹고 싶은 약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의료 수가가 정신과 정액으로 묶여있어서요."

이 씨 가족은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의료 급여 정신 질환의 하루 진료비는 2천 7백 70원!

건강보험 대상자의 1/10 수준입니다.

효과 좋은 신약 한 알이 3천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진료비가 약 한 알 값에도 못미치는 셈입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좋은 약을 처방받는 것도 금지돼있습니다.

<인터뷰> 최한식(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 "(의료급여 정신 질환자들이) 좋은 약을 먹어서 빨리 치유가 돼야 하는데 좋은 약을 먹지 못하니까 만성 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성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질환 가운데 혈액 투석과 정신 질환 진료비만 정액으로 묶어놨습니다.

물가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다른 질환들과 달리 정신 질환 수가는 8년째 제자립니다.

결국 일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용환(변호사) :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자체를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해놓도록 돼있으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는 7만 여 명.

이가운데 80%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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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의료급여자 차별말라”…헌법소원
    • 입력 2016-03-03 09:59:33
    • 수정2016-03-03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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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정신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최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루 진료비가 건강 보험 가입자의 1/10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8년째 오르질 않아 대부분 만성 질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몇년째 값싼 약만 먹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항규(조현병 환자 남편) : "(아내가)먹고 싶은 약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의료 수가가 정신과 정액으로 묶여있어서요."

이 씨 가족은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의료 급여 정신 질환의 하루 진료비는 2천 7백 70원!

건강보험 대상자의 1/10 수준입니다.

효과 좋은 신약 한 알이 3천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진료비가 약 한 알 값에도 못미치는 셈입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좋은 약을 처방받는 것도 금지돼있습니다.

<인터뷰> 최한식(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 "(의료급여 정신 질환자들이) 좋은 약을 먹어서 빨리 치유가 돼야 하는데 좋은 약을 먹지 못하니까 만성 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성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질환 가운데 혈액 투석과 정신 질환 진료비만 정액으로 묶어놨습니다.

물가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다른 질환들과 달리 정신 질환 수가는 8년째 제자립니다.

결국 일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용환(변호사) :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자체를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해놓도록 돼있으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현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는 7만 여 명.

이가운데 80%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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