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은닉’ 조희팔 내연녀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6.03.04 (12:18)
수정 2016.03.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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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55살 김모 씨와 은닉에 관여한 51살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이 손 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형태로 건넨 10억 원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이 손 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형태로 건넨 10억 원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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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은닉’ 조희팔 내연녀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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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4 12:18:57
- 수정2016-03-04 13:01:59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1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55살 김모 씨와 은닉에 관여한 51살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이 손 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형태로 건넨 10억 원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이 손 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형태로 건넨 10억 원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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