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감독 징계 낮춰

입력 2016.03.05 (05: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제자 성추행으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의 징계를 대폭 낮췄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영구 제명에서 3년 자격 정지로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 감독을 맡았던 2013년 초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빙상연맹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선수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A씨의 성추행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선수위원회에 참석한 15명이 위원들은 빙상연맹의 영구 제명 처분이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체육회,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감독 징계 낮춰
    • 입력 2016-03-05 05:47:50
    종합
대한체육회가 제자 성추행으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씨의 징계를 대폭 낮췄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영구 제명에서 3년 자격 정지로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 감독을 맡았던 2013년 초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빙상연맹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선수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A씨의 성추행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선수위원회에 참석한 15명이 위원들은 빙상연맹의 영구 제명 처분이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