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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3.05 (05:50) 사회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과 정부가 유 씨의 '병역기피 의도'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에서 유 씨 대리인은 가족 등이 한국에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것이 병역 기피라며 유 씨는 병역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유 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에 도착하자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에서 유 씨 대리인은 가족 등이 한국에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것이 병역 기피라며 유 씨는 병역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유 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에 도착하자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 입국금지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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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5 05:50:55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과 정부가 유 씨의 '병역기피 의도'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에서 유 씨 대리인은 가족 등이 한국에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것이 병역 기피라며 유 씨는 병역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유 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에 도착하자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한국비자 발급소송' 첫 재판에서 유 씨 대리인은 가족 등이 한국에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것이 병역 기피라며 유 씨는 병역기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유 씨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에 도착하자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기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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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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