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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불 지른 30대 아들 영장
입력 2016.03.05 (07:12) 수정 2016.03.05 (14:31) 사회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아들 36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어제(4일) 오후 8시쯤 형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홧김에 전주시 진북동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백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양 씨는 어제(4일) 오후 8시쯤 형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홧김에 전주시 진북동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백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 어머니 집에 불 지른 30대 아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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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5 07:12:39
- 수정2016-03-05 14:31:51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아들 36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어제(4일) 오후 8시쯤 형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홧김에 전주시 진북동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백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양 씨는 어제(4일) 오후 8시쯤 형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홧김에 전주시 진북동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백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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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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