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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3.05 (11:0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40살 유 모 씨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40살 유 모 씨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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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5 11:00:44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40살 유 모 씨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40살 유 모 씨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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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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