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입력 2016.03.07 (06:10) 수정 2016.03.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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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섭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변호사)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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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 입력 2016-03-07 06:12:21
    • 수정2016-03-07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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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신체를 끌어당겼다는 이유에섭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경남 통영에 살던 70대 이 모 씨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10살 유 모 양의 양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추기 위해 유 양을 끌어당겼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유 양이 귀여워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어도, 어린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강현(KBS 자문변호사) :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 행사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어깨를 손으로 민 것도 유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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