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급차 이용’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입력 2016.03.08 (12:13) 수정 2016.03.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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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급하지 않은데도 119에 허위로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거짓 구조, 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0건.

그동안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위반 시에도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감염 관리도 강화됩니다.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받을 경우, 의료기관은 국민안전처 등에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을 통보하도록 세부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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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구급차 이용’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 입력 2016-03-08 12:16:23
    • 수정2016-03-08 1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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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급하지 않은데도 119에 허위로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거짓 구조, 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0건.

그동안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위반 시에도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감염 관리도 강화됩니다.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받을 경우, 의료기관은 국민안전처 등에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을 통보하도록 세부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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