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청 민간인 피해사건 당시 숨진 2살 아이, 피해자 인정해야”

입력 2016.03.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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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민간인 피해 사건 당시 숨진 2살 아이에 대해 족보 등에 출생 기록이 없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남 산청 민간인 피해 사건 당시 숙모 품에서 숨진 2살 아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손을 들어준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도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이 경우는 목격자나 가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고 측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 나이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족보나 제적 등본에 출생 기록이 없다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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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청 민간인 피해사건 당시 숨진 2살 아이, 피해자 인정해야”
    • 입력 2016-03-08 13:35:21
    사회
경남 산청 민간인 피해 사건 당시 숨진 2살 아이에 대해 족보 등에 출생 기록이 없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남 산청 민간인 피해 사건 당시 숙모 품에서 숨진 2살 아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손을 들어준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도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이 경우는 목격자나 가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고 측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 나이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족보나 제적 등본에 출생 기록이 없다며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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