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대상 ‘사무장병원’ 적발

입력 2016.03.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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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연뒤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35살 판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판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연 뒤 의사를 고용해 중국인 16명을 진료하게 하고 중국인 250명을 모집한 뒤 교육비 4억 5천만 원을 받아 성형시술 학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교습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5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35살 유모 씨와 임의로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등 5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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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관광객 대상 ‘사무장병원’ 적발
    • 입력 2016-03-08 13:49:02
    사회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연뒤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 35살 판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판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연 뒤 의사를 고용해 중국인 16명을 진료하게 하고 중국인 250명을 모집한 뒤 교육비 4억 5천만 원을 받아 성형시술 학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교습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5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35살 유모 씨와 임의로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등 5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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