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입점 업체 불공정 약관 35개 고쳐

입력 2016.03.08 (16:01) 수정 2016.03.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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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고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들이 맺은 계약서에 담긴 불공정 약관 35개를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위치 변경은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되고, 종업원 교체 조건도 고객 불만 3회 이상 접수 등 좀더 명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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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백화점·입점 업체 불공정 약관 35개 고쳐
    • 입력 2016-03-08 16:01:51
    • 수정2016-03-08 16:09:23
    오늘의 경제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고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엄격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과 입점업체들이 맺은 계약서에 담긴 불공정 약관 35개를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위치 변경은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되고, 종업원 교체 조건도 고객 불만 3회 이상 접수 등 좀더 명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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