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결제카드 다시 확대한다

입력 2016.03.08 (16:28) 수정 2016.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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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할 때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다시 내놓을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연 간담회에서 나온 카드업계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관리비 결제를 결제할 때 포인트 지급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던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었지만, 관리비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카드 발급이 중단된 바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가구는 2012년 말 185만 가구에서 2015년 말 84만 가구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카드사들은 앞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관리비 결제 기능을 앞세운 신용카드를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라인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이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에 한해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모바일 단독카드는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모바일 단독발급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모바일 특성에 맞게 카드 신청 당일 심사를 완료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카드처럼 대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문자메시지도 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중 즉시 변경 제도를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올해 안에 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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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신용카드사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할 때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다시 내놓을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연 간담회에서 나온 카드업계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관리비 결제를 결제할 때 포인트 지급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던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었지만, 관리비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카드 발급이 중단된 바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가구는 2012년 말 185만 가구에서 2015년 말 84만 가구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카드사들은 앞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관리비 결제 기능을 앞세운 신용카드를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라인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이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에 한해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모바일 단독카드는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모바일 단독발급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모바일 특성에 맞게 카드 신청 당일 심사를 완료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카드처럼 대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유권해석을 내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불카드의 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문자메시지도 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이달 중 즉시 변경 제도를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올해 안에 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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