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항 선박 지난해 104회 입항…오늘부터 180일내 전면금지

입력 2016.03.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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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다른 나라에 들렀다가 우리나라에 104회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북한에 들렀던 선박의 입항을 불허한 적이 없지만 8일 오후 3시부터 북한 기항 선박의 180일 내 입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와 동시에 전국 항만청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이행에 나선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은 남한 해역을 통과하거나 입항이 금지됐다. 2013년 3차 북핵실험 이후 남한과 북한을 곧바로 오가는 남북항로 운항도 금지됐다.

하지만 제3국 선박 중 북한을 기항하고 다른 나라에 들렀다가 한국에 오는 선박은 입항을 막지 않았다. 해수부는 2011년 9월 16일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60일 내 북한 기항 선박은 입항 전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현행 선박입출항법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 이내 선박은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보안당국과 협의해 모두 입항을 허가했다.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104회 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으로 들어와 78만 톤의 화물을 내리거나 실었고 주로 철강과 잡화를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해운제재로 제3국 선박이 경제적 실익을 따져 북한과 남한 중 한쪽만 운송처로 선택해야 하고 일본 또한 북한 기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해운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수부는 구체적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대북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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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8 17:13:49
    경제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다른 나라에 들렀다가 우리나라에 104회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북한에 들렀던 선박의 입항을 불허한 적이 없지만 8일 오후 3시부터 북한 기항 선박의 180일 내 입항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와 동시에 전국 항만청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이행에 나선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은 남한 해역을 통과하거나 입항이 금지됐다. 2013년 3차 북핵실험 이후 남한과 북한을 곧바로 오가는 남북항로 운항도 금지됐다.

하지만 제3국 선박 중 북한을 기항하고 다른 나라에 들렀다가 한국에 오는 선박은 입항을 막지 않았다. 해수부는 2011년 9월 16일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60일 내 북한 기항 선박은 입항 전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현행 선박입출항법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 이내 선박은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보안당국과 협의해 모두 입항을 허가했다.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104회 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으로 들어와 78만 톤의 화물을 내리거나 실었고 주로 철강과 잡화를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해운제재로 제3국 선박이 경제적 실익을 따져 북한과 남한 중 한쪽만 운송처로 선택해야 하고 일본 또한 북한 기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해운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수부는 구체적 통계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대북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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