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음주 교통사고, 법 감정 맞게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6.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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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사 처벌 기준을 지적하면서 음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냈는데도 징역 1년 6개월 안팎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해외에서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적어도 5년 이상 실형을 살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승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관련 부서에 외국 사례를 연구해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 운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건 처리 기준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부서에서 음주 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범죄에 대해 법령이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여러 명의 검사가 공동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나 법리 적용이 까다로운 사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을 대상으로 부장검사가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소장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 이름을 모두 적는 연명 기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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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음주 교통사고, 법 감정 맞게 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16-03-08 17:46:47
    사회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사 처벌 기준을 지적하면서 음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냈는데도 징역 1년 6개월 안팎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해외에서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적어도 5년 이상 실형을 살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승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관련 부서에 외국 사례를 연구해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 운전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건 처리 기준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부서에서 음주 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범죄에 대해 법령이나 사례를 연구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여러 명의 검사가 공동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나 법리 적용이 까다로운 사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을 대상으로 부장검사가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소장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 이름을 모두 적는 연명 기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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