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집주인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08 (23:27) 수정 2016.03.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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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난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은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폭행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집주인에 대해선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0월 7살 김모 양이 숨진 당일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집주인 이모 씨.

<녹취> 이○○(살인 혐의 피의자/음성변조) : "(전)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허리를 못쓰고 있었어요. 그걸 가장 후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의자에 묶인 채 어머니 42살 박모 씨에게 매질을 당한 김 양을 이씨가 4시간 동안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양이 2차례에 걸쳐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맞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지만 김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집주인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종근(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부장) : "폭행하다가 피해 아동이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범행 적발이 두려워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해..."

어머니 박 씨는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 큰딸 김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박 씨의 대학동창 42살 백모 씨 등 관련자 3명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큰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에도 작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한 친엄마 박 씨에 대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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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딸 암매장’…집주인에 ‘살인죄’ 적용
    • 입력 2016-03-08 23:30:20
    • 수정2016-03-09 0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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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살난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은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폭행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집주인에 대해선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0월 7살 김모 양이 숨진 당일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집주인 이모 씨.

<녹취> 이○○(살인 혐의 피의자/음성변조) : "(전)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허리를 못쓰고 있었어요. 그걸 가장 후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의자에 묶인 채 어머니 42살 박모 씨에게 매질을 당한 김 양을 이씨가 4시간 동안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양이 2차례에 걸쳐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맞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지만 김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집주인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종근(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부장) : "폭행하다가 피해 아동이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범행 적발이 두려워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해..."

어머니 박 씨는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 큰딸 김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박 씨의 대학동창 42살 백모 씨 등 관련자 3명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큰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에도 작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한 친엄마 박 씨에 대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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