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입력 2016.03.09 (00:10) 수정 2016.03.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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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숨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이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유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 씨 변호인은 수차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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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 입력 2016-03-09 00:10:09
    • 수정2016-03-09 06:51:08
    국제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숨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이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유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 씨 변호인은 수차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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