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바마 상장’ 위조 사기범 일당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3.09 (06:55)
수정 2016.03.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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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한 장에 천 원 정도에 판매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념 상장을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대에 팔아넘긴 사기범 일당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씨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 인터넷에서 천 원 정도에 구입한 오바마 기념 상장과 8천 원 상당의 기념 메달을 컬러 복사하거나 복제해 250만 원에서 천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상장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 특별전형이나 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29명에게 1억2천800여 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미국 동부의 한 한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교육 관련 봉사단체를 설립해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KBS 이사장 명의로 된 가짜 표창장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씨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 인터넷에서 천 원 정도에 구입한 오바마 기념 상장과 8천 원 상당의 기념 메달을 컬러 복사하거나 복제해 250만 원에서 천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상장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 특별전형이나 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29명에게 1억2천800여 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미국 동부의 한 한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교육 관련 봉사단체를 설립해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KBS 이사장 명의로 된 가짜 표창장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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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9 06:55:41
- 수정2016-03-09 07:39:08
인터넷에서 한 장에 천 원 정도에 판매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념 상장을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대에 팔아넘긴 사기범 일당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씨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 인터넷에서 천 원 정도에 구입한 오바마 기념 상장과 8천 원 상당의 기념 메달을 컬러 복사하거나 복제해 250만 원에서 천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상장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 특별전형이나 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29명에게 1억2천800여 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미국 동부의 한 한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교육 관련 봉사단체를 설립해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KBS 이사장 명의로 된 가짜 표창장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씨 등 3명에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 인터넷에서 천 원 정도에 구입한 오바마 기념 상장과 8천 원 상당의 기념 메달을 컬러 복사하거나 복제해 250만 원에서 천5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상장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 특별전형이나 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29명에게 1억2천800여 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미국 동부의 한 한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교육 관련 봉사단체를 설립해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KBS 이사장 명의로 된 가짜 표창장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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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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