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려 화나서” 7km 쫓아다니며 보복운전

입력 2016.03.09 (07:41) 수정 2016.03.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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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되면서 각종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민들이 탄 버스를 7km나 쫓아다니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달리는 공항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놀란 버스 운전기사가 차선을 바꿨다 승용차를 추월해 갑니다.

이 때부터 시작된 보복 운전.

버스를 추월해 급제동을 하는가 하면,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버스 운전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한 차례 울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피해 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당신 같으면 갑자기 들어오면 크렉션 안 울리겠냐 그 한마디 했는데 그쪽은 제가 끼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랑이가 있다가..."

이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급기야 교통 신호에 대기 중인 버스 앞으로 와 창문을 치며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보복 운전은 무려 7km 가량 이어졌고, 버스 승객 20여 명은 10여 분간 공포에 떨어야했습니다.

<녹취> 김동찬(경기 화성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이번 경우는 난폭 운전에 보복 운전까지 (더해진 경우로) 상대방한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진로를 방해한것이기 때문에 보복운전까지 혐의가 있는 거죠."

경찰은 보복,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40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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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적 울려 화나서” 7km 쫓아다니며 보복운전
    • 입력 2016-03-09 07:47:56
    • 수정2016-03-09 0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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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강화되면서 각종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민들이 탄 버스를 7km나 쫓아다니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달리는 공항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듭니다.

놀란 버스 운전기사가 차선을 바꿨다 승용차를 추월해 갑니다.

이 때부터 시작된 보복 운전.

버스를 추월해 급제동을 하는가 하면,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버스 운전 기사가 자신에게 경적을 한 차례 울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피해 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당신 같으면 갑자기 들어오면 크렉션 안 울리겠냐 그 한마디 했는데 그쪽은 제가 끼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랑이가 있다가..."

이 승용차 운전자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급기야 교통 신호에 대기 중인 버스 앞으로 와 창문을 치며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보복 운전은 무려 7km 가량 이어졌고, 버스 승객 20여 명은 10여 분간 공포에 떨어야했습니다.

<녹취> 김동찬(경기 화성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이번 경우는 난폭 운전에 보복 운전까지 (더해진 경우로) 상대방한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진로를 방해한것이기 때문에 보복운전까지 혐의가 있는 거죠."

경찰은 보복,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40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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