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들 학대·유기 부모 구속…“아이 안죽였다”

입력 2016.03.09 (09:57) 수정 2016.03.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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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 부인이 낳은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학대를 방임한 남편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가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신 씨는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평택경찰서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중 아이의 행방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신 씨도 취재진에게 자신은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고 계모가 학대하는 것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에 대한 수색이 자택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신 씨는 올해 초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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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들 학대·유기 부모 구속…“아이 안죽였다”
    • 입력 2016-03-09 09:57:30
    • 수정2016-03-09 15:57:03
    사회
남편과 전 부인이 낳은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학대를 방임한 남편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가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신 씨는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평택경찰서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중 아이의 행방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신 씨도 취재진에게 자신은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고 계모가 학대하는 것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에 대한 수색이 자택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신 씨는 올해 초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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