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군병원에 정신과 입퇴원 절차 개선 권고

입력 2016.03.09 (10:33) 수정 2016.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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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9일)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입·퇴원절차 위반 등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수도병원과 고양·춘천·대구·함평의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해 입·퇴원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1명의 동의서만 받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또 병원마다 낮잠, 물품 소지 등 환자들의 자율행동 허용 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병동에 간호장교가 1명만 배치돼 행정업무 처리 때문에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병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군의관과 간호장교와 달리 법정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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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군병원에 정신과 입퇴원 절차 개선 권고
    • 입력 2016-03-09 10:33:39
    • 수정2016-03-09 10:34:02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9일)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입·퇴원절차 위반 등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수도병원과 고양·춘천·대구·함평의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해 입·퇴원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1명의 동의서만 받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또 병원마다 낮잠, 물품 소지 등 환자들의 자율행동 허용 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병동에 간호장교가 1명만 배치돼 행정업무 처리 때문에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병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군의관과 간호장교와 달리 법정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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