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손석희 사장 소환 조사…‘출구조사 도용 혐의 부인’

입력 2016.03.09 (11:32) 수정 2016.03.09 (1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보도 과정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JTBC 손석희 사장(6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손 사장은 오후 5시 10분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를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엔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예측 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가 선거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자사 선거방송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와 함께 선거방송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또, 손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만큼 다음달 13일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출구 조사 결과를 단순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몰래 입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4년 8월 JTBC 측을 고소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상파 3사는 JTBC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JTBC가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지상파 3사의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자 영업 비밀을 보도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상파의 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은 취재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JTBC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취재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JTBC 손석희 사장 소환 조사…‘출구조사 도용 혐의 부인’
    • 입력 2016-03-09 11:32:45
    • 수정2016-03-09 17:51:44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보도 과정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JTBC 손석희 사장(6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손 사장은 오후 5시 10분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를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엔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예측 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가 선거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자사 선거방송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와 함께 선거방송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또, 손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만큼 다음달 13일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출구 조사 결과를 단순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몰래 입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4년 8월 JTBC 측을 고소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상파 3사는 JTBC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JTBC가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지상파 3사의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자 영업 비밀을 보도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상파의 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은 취재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JTBC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취재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