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씨 빚 180여억 원…CJ 일가 ‘채무 면제’

입력 2016.03.09 (11:56) 수정 2016.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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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숨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가족들에게 180여억 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이 명예회장의 삼남매는 법원에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냈고, 부산 가정법원 비송 6단독은 올해 1월 중순, 이를 받아들였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산액수 만큼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 측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 원이었고, 채무는 180여억 원이었는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80여억 원의 빚은 유족 측이 갚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6억여 원을 제외한 채무 금액은 채권자가 받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CJ 일가가 이 명예회장의 개인 채무를 책임질 의무는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가 아버지의 빚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대해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에서 모두 패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명예회장이 요구한 유산은 9천4백억 원이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해외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했고,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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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맹희 씨 빚 180여억 원…CJ 일가 ‘채무 면제’
    • 입력 2016-03-09 11:56:58
    • 수정2016-03-09 14:29:58
    사회
지난해 8월, 숨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가족들에게 180여억 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이 명예회장의 삼남매는 법원에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냈고, 부산 가정법원 비송 6단독은 올해 1월 중순, 이를 받아들였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산액수 만큼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 측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 원이었고, 채무는 180여억 원이었는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80여억 원의 빚은 유족 측이 갚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6억여 원을 제외한 채무 금액은 채권자가 받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CJ 일가가 이 명예회장의 개인 채무를 책임질 의무는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가 아버지의 빚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대해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유산분쟁 소송에서 모두 패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명예회장이 요구한 유산은 9천4백억 원이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해외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했고,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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