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만 내면 ‘1등 상품’ 만들어준 온라인 쇼핑몰 적발

입력 2016.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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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제품을 인기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온라인마켓 운영사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 인터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의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광고 상품을 우수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의 경우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광고라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파크 운영사인 인터파크는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비싼 광고비를 낸 업체의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지난 2011년 1조 천42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천 8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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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비만 내면 ‘1등 상품’ 만들어준 온라인 쇼핑몰 적발
    • 입력 2016-03-09 12:00:05
    경제
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제품을 인기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명 온라인마켓 운영사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 인터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마켓과 옥션의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광고 상품을 우수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의 경우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광고라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파크 운영사인 인터파크는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비싼 광고비를 낸 업체의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운영되는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지난 2011년 1조 천42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천 88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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