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수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입력 2016.03.09 (13:14) 수정 2016.03.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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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 행위를 한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주소지가 있는 곳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되는 사익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입법 목적인데 등록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전혀 따지지 않아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심판 청구인은 15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벌금 20만 원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상대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행위를 한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며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신상 정보를 등록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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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9 13:14:22
    • 수정2016-03-09 16:21:42
    취재K
청소년과 성 행위를 한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주소지가 있는 곳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되는 사익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입법 목적인데 등록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전혀 따지지 않아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심판 청구인은 15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벌금 20만 원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상대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행위를 한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며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신상 정보를 등록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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