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입력 2016.03.09 (14:09) 수정 2016.03.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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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재판 중 운영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손보는 것이다.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하면 면허취소…재판중에도 자격정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과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나 마약을 투여한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최대 한 달의 자격정지만 가능했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이와 함께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도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진료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3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명령하고 필요시 자격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료 의사가 문제의사 평가…보수교육 강화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된다.

건강 등의 문제로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필요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의 경우 진료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시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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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 입력 2016-03-09 14:09:05
    • 수정2016-03-09 14:17:11
    사회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재판 중 운영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손보는 것이다.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하면 면허취소…재판중에도 자격정지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과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나 마약을 투여한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최대 한 달의 자격정지만 가능했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이와 함께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도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진료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3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명령하고 필요시 자격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료 의사가 문제의사 평가…보수교육 강화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된다.

건강 등의 문제로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필요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의 경우 진료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시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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