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외여성과 15년간 동거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입력 2016.03.09 (14:23)
수정 2016.03.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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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혼외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이를 낳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용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황 모 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 8천만 원을 아내 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1983년 노 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살던 중 2001년 일하며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했고 자녀 둘을 낳았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노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항소 역시 기각돼 2008년 판결이 확정됐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노 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1,2심 법원은 이혼을 허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혼인 의무를 소홀히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가운데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황 모 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 8천만 원을 아내 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1983년 노 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살던 중 2001년 일하며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했고 자녀 둘을 낳았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노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항소 역시 기각돼 2008년 판결이 확정됐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노 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1,2심 법원은 이혼을 허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혼인 의무를 소홀히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가운데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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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혼외여성과 15년간 동거한 남편 이혼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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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9 14:23:45
- 수정2016-03-09 14:30:19
15년 동안 혼외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이를 낳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용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황 모 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 8천만 원을 아내 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1983년 노 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살던 중 2001년 일하며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했고 자녀 둘을 낳았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노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항소 역시 기각돼 2008년 판결이 확정됐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노 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1,2심 법원은 이혼을 허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혼인 의무를 소홀히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가운데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황 모 씨가 장기간 별거한 아내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 8천만 원을 아내 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1983년 노 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살던 중 2001년 일하며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했고 자녀 둘을 낳았다.
황 씨는 지난 2006년 노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항소 역시 기각돼 2008년 판결이 확정됐다.
황 씨는 지난 2013년,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노 씨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1,2심 법원은 이혼을 허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혼인 의무를 소홀히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가운데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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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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