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헬기 광주도심 추락 사고…조종과실 결론

입력 2016.03.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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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지원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려다 광주 도심에 추락해 5명이 숨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과실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1년 8개월 만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는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춘천비행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49분쯤 광주공항을 이륙해 상승하던 중 4분만인 10시 5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했다. 헬기는 추락과 동시에 폭발성 불이 났고 조종사 2명과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상승 직진 비행하던 중 조종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페달을 밟아 회복할 수 없는 급경사가 발생해 추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조종사들은 항공기 자세가 급격히 바뀌기 전 계기판을 관찰하지 않아 헬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우측페달 입력이 자동조종시스템이 아닌 수동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파악했지만, 수직 상승 중인 헬기의 우측페달을 기장과 부기장 중 누가, 어떻게 밟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위는 사고기 조종사들이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자격상실 상태에서 계기비행을 했고, 항공구조대의 조종사 훈련과 자격관리가 미흡했으며,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이 미흡한 점 등을 사고 기여요인으로 꼽았다. 항공법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면 조종사가 6개월 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고헬기의 기장은 계기비행 시간이 6개월 내 1시간, 부기장은 0시간으로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강원소방본부에 대해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을 보장하고 외부 교관이 참여해 조종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격자만 계기비행·야간비행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안전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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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지원헬기 광주도심 추락 사고…조종과실 결론
    • 입력 2016-03-09 16:56:22
    경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원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려다 광주 도심에 추락해 5명이 숨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조종과실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발생 1년 8개월 만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는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춘천비행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49분쯤 광주공항을 이륙해 상승하던 중 4분만인 10시 5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했다. 헬기는 추락과 동시에 폭발성 불이 났고 조종사 2명과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상승 직진 비행하던 중 조종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페달을 밟아 회복할 수 없는 급경사가 발생해 추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조종사들은 항공기 자세가 급격히 바뀌기 전 계기판을 관찰하지 않아 헬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우측페달 입력이 자동조종시스템이 아닌 수동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파악했지만, 수직 상승 중인 헬기의 우측페달을 기장과 부기장 중 누가, 어떻게 밟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위는 사고기 조종사들이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자격상실 상태에서 계기비행을 했고, 항공구조대의 조종사 훈련과 자격관리가 미흡했으며,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이 미흡한 점 등을 사고 기여요인으로 꼽았다. 항공법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면 조종사가 6개월 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고헬기의 기장은 계기비행 시간이 6개월 내 1시간, 부기장은 0시간으로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강원소방본부에 대해 항공구조대장의 지휘여건을 보장하고 외부 교관이 참여해 조종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격자만 계기비행·야간비행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안전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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