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 취소
입력 2016.03.09 (17:07)
수정 2016.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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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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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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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9 17:09:25
- 수정2016-03-09 17:41:13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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