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 취소

입력 2016.03.09 (17:07) 수정 2016.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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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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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 취소
    • 입력 2016-03-09 17:09:25
    • 수정2016-03-09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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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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