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비 횡령·유용하면 최대 300% 과징금…입법 예고

입력 2016.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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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징금인 '제재부가금'을 부정 사용금액의 10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제재부가금은 횡령이나 유용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율이 늘어난다. 다만, 단순 실수이거나, 부정 사용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또,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최대 300만 원,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오늘(9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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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9 1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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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징금인 '제재부가금'을 부정 사용금액의 10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제재부가금은 횡령이나 유용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부과율이 늘어난다. 다만, 단순 실수이거나, 부정 사용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했을 뿐 과징금은 없었다.

또,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최대 300만 원,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오늘(9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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