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유혹 성폭행범 몰아 돈뜯으려한 일당 징역형

입력 2016.03.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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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3단독은 30대 재력가를 유혹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정모 씨와 36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공범 36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씨 등 2명의 여성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 등은 각자 바람잡이와 꽃뱀 등의 역할을 분담해 30대 재력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 등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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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유혹 성폭행범 몰아 돈뜯으려한 일당 징역형
    • 입력 2016-03-09 17:50:37
    사회
수원지법 형사 3단독은 30대 재력가를 유혹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정모 씨와 36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공범 36살 전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씨 등 2명의 여성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 등은 각자 바람잡이와 꽃뱀 등의 역할을 분담해 30대 재력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 등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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