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부모 구속…“죽이진 않았다”
입력 2016.03.09 (19:12)
수정 2016.03.09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모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남편 신 씨는 이를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유기된 아동은 실종 18일째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계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정확한 유기 장소와 살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을 만나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 신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큰 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상습 구타와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아동이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학대 징후가 있었고 인근 유치원에 다니다 2014년 말부터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모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남편 신 씨는 이를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유기된 아동은 실종 18일째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계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정확한 유기 장소와 살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을 만나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 신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큰 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상습 구타와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아동이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학대 징후가 있었고 인근 유치원에 다니다 2014년 말부터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 실종 아동 부모 구속…“죽이진 않았다”
-
- 입력 2016-03-09 19:13:36
- 수정2016-03-09 21:51:36
<앵커 멘트>
7살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모는 취재진에게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남편 38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들을 굶기고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하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린 혐의를, 남편 신 씨는 이를 방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유기된 아동은 실종 18일째인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계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정확한 유기 장소와 살해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을 만나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 00(실종 아들 아버지) : "(아이한테 학대한 사실 있습니까?)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아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 신 씨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큰 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상습 구타와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택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아동이 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학대 징후가 있었고 인근 유치원에 다니다 2014년 말부터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 씨 부부가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했으며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