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검찰 고발된다

입력 2016.03.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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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변경 신고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에는 연비정정,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어긴 셈이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생산과정에서 제품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 가격변동이 없었다"며 "(변속기를 달리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견해 관련 부서에 신고를 충실히 진행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판매된 S350 차량은 100대 미만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국토부가 S350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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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검찰 고발된다
    • 입력 2016-03-11 00:04:20
    경제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변경 신고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에는 연비정정,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어긴 셈이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생산과정에서 제품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 가격변동이 없었다"며 "(변속기를 달리해) 판매했다는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견해 관련 부서에 신고를 충실히 진행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판매된 S350 차량은 100대 미만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국토부가 S350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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