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었다며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강 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달 25일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최 모(36)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반복하며 인도 쪽으로 최 씨의 자전거를 몰아붙이고, 창문을 열어 손으로 최 씨를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최 씨가 보복운전을 당하자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했고 차량 번호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 역시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사고로 인한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었다며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강 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달 25일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최 모(36)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반복하며 인도 쪽으로 최 씨의 자전거를 몰아붙이고, 창문을 열어 손으로 최 씨를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최 씨가 보복운전을 당하자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했고 차량 번호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 역시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사고로 인한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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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복운전한 승합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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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1 06:47:09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었다며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강 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달 25일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최 모(36)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반복하며 인도 쪽으로 최 씨의 자전거를 몰아붙이고, 창문을 열어 손으로 최 씨를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최 씨가 보복운전을 당하자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했고 차량 번호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 역시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사고로 인한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었다며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강 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달 25일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자신의 차량 앞에 최 모(36)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반복하며 인도 쪽으로 최 씨의 자전거를 몰아붙이고, 창문을 열어 손으로 최 씨를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최 씨가 보복운전을 당하자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했고 차량 번호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 역시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사고로 인한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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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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