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6.03.11 (07:22) 수정 2016.03.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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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격려하자 김연아 선수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이른바 '회피 연아' 영상입니다.

이 장면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경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누리꾼은 네이버가 회원 정보를 보호하기로 한 약관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차경윤(소송 누리꾼) : "이런 식으로 수사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신상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너무나도 공포감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4년 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영장없이 수사 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업자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업인 포털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수사 기관이 영장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연간 천만 건 안팎입니다.

네이버 등은 4년 전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정보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네이버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회원 정보 제공을 재개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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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배상 책임 없다”
    • 입력 2016-03-11 07:25:11
    • 수정2016-03-11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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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격려하자 김연아 선수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이른바 '회피 연아' 영상입니다.

이 장면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경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누리꾼은 네이버가 회원 정보를 보호하기로 한 약관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차경윤(소송 누리꾼) : "이런 식으로 수사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신상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너무나도 공포감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4년 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영장없이 수사 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업자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업인 포털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수사 기관이 영장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연간 천만 건 안팎입니다.

네이버 등은 4년 전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정보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네이버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회원 정보 제공을 재개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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