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강간 피해여성에 15만불 지급” 판결

입력 2016.03.11 (07:27) 수정 2016.03.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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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연합 인권법원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15만 달러, 우리 돈 1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권법원은 에티오피아가 피해 소녀로부터 평등,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빼앗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전이 법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본 여성에게 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제 여성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는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사회 각 층에 보내는 메시지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브류 제마 네구시에라는 에티오피아 남성은 2003년 13세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에티오피아 현지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여성만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피해 소녀는 사건 당시 성관계 경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퀄리티 나우'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판결이라며 지난 2007년 에티오피아 정부를 아프리카 인권 법원에 제소했고 9년이 지난 어제 판결이 나왔다.

조혼이 만연한 에티오피아 일부 지방에서는 남성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을 납치해 서면으로 승낙을 받으면 혼인이 인정되는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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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 강간 피해여성에 15만불 지급” 판결
    • 입력 2016-03-11 07:27:58
    • 수정2016-03-11 08:33:36
    국제
아프리카연합 인권법원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15만 달러, 우리 돈 1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권법원은 에티오피아가 피해 소녀로부터 평등,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빼앗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금전이 법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본 여성에게 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제 여성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는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판결"이라며 "사회 각 층에 보내는 메시지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브류 제마 네구시에라는 에티오피아 남성은 2003년 13세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에티오피아 현지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여성만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피해 소녀는 사건 당시 성관계 경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퀄리티 나우'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판결이라며 지난 2007년 에티오피아 정부를 아프리카 인권 법원에 제소했고 9년이 지난 어제 판결이 나왔다.

조혼이 만연한 에티오피아 일부 지방에서는 남성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을 납치해 서면으로 승낙을 받으면 혼인이 인정되는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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