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 입원’ 보험금 7억 챙긴 일가족 검거

입력 2016.03.11 (09:52) 수정 2016.03.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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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벼운 질병을 핑계대거나 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탈로도 한 달 넘게 입원했고, 일가족 4명이 함께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7살 신 모 씨가 입원했던 대전의 한 병원입니다.

배탈을 핑계로 38일 동안 입원했는데 13개 보험사에서 2천7백만 원을 탔습니다.

부인과 아들, 딸도 같은 병원에 신경통 등으로 함께 한 달 가까이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아픈 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당신 꾀병이니까 입원 안 시켜주겠습니다'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신 씨 가족 4명이 입원한 기간은 천393일, 타낸 보험금이 7억 원에 달합니다.

신 씨 가족이 꾀병을 부려 타낸 보험료 내역서만 이렇게 A4용지 4천 장에 이를 만큼 방대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44개, 한 달 보험료를 2백만 원이나 냈지만, 입원만 하면 하루 최고 70만 원, 한달이면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신 모 씨(보험사기 피의자) : "(한 달 보험료가) 150에서 한 2백(만 원). 벌어서 냈어요. 병원 다닐 때는 병원, 그 받은 돈(보험금)에서 내기도 하고…."

<인터뷰> 김장현(서부경찰서) : "별 죄의식 없이 보험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많은 국민에게,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나치게 잦은 입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조사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과 자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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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병 입원’ 보험금 7억 챙긴 일가족 검거
    • 입력 2016-03-11 09:54:37
    • 수정2016-03-11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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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벼운 질병을 핑계대거나 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탈로도 한 달 넘게 입원했고, 일가족 4명이 함께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7살 신 모 씨가 입원했던 대전의 한 병원입니다.

배탈을 핑계로 38일 동안 입원했는데 13개 보험사에서 2천7백만 원을 탔습니다.

부인과 아들, 딸도 같은 병원에 신경통 등으로 함께 한 달 가까이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아픈 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당신 꾀병이니까 입원 안 시켜주겠습니다'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신 씨 가족 4명이 입원한 기간은 천393일, 타낸 보험금이 7억 원에 달합니다.

신 씨 가족이 꾀병을 부려 타낸 보험료 내역서만 이렇게 A4용지 4천 장에 이를 만큼 방대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44개, 한 달 보험료를 2백만 원이나 냈지만, 입원만 하면 하루 최고 70만 원, 한달이면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녹취> 신 모 씨(보험사기 피의자) : "(한 달 보험료가) 150에서 한 2백(만 원). 벌어서 냈어요. 병원 다닐 때는 병원, 그 받은 돈(보험금)에서 내기도 하고…."

<인터뷰> 김장현(서부경찰서) : "별 죄의식 없이 보험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많은 국민에게,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나치게 잦은 입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조사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과 자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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