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한돌봄’ 사업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
입력 2016.03.11 (15:42)
수정 2016.03.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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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무한돌봄’사업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 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무한돌봄 대상을 기존 월 최저 생계비 200% 이하에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도보다 2.3% 인상하는 한편, 간병비와 주거비 보증금 등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 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 현물 지원 체계방식을 도입하며 사회복지공무원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총 10만7천여 가구에 천2백여 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무한돌봄 대상을 기존 월 최저 생계비 200% 이하에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도보다 2.3% 인상하는 한편, 간병비와 주거비 보증금 등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 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 현물 지원 체계방식을 도입하며 사회복지공무원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총 10만7천여 가구에 천2백여 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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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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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1 15:42:20
- 수정2016-03-11 15:53:47
경기도의‘무한돌봄’사업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 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무한돌봄 대상을 기존 월 최저 생계비 200% 이하에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도보다 2.3% 인상하는 한편, 간병비와 주거비 보증금 등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 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 현물 지원 체계방식을 도입하며 사회복지공무원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총 10만7천여 가구에 천2백여 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무한돌봄 대상을 기존 월 최저 생계비 200% 이하에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액도 전년도보다 2.3% 인상하는 한편, 간병비와 주거비 보증금 등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 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 현물 지원 체계방식을 도입하며 사회복지공무원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총 10만7천여 가구에 천2백여 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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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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