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편의 봐주고 수천만 원 수수’ 지역 세관장 구속

입력 2016.03.11 (15:44) 수정 2016.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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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이 인천항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역세관장 A(54·4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2011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할 당시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A씨가 세관장으로 근무하는 지역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반입제한 물품 현장조사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액수 등 피의자의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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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편의 봐주고 수천만 원 수수’ 지역 세관장 구속
    • 입력 2016-03-11 15:44:06
    • 수정2016-03-11 15:49:28
    사회
관세청 공무원이 인천항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역세관장 A(54·4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2011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할 당시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A씨가 세관장으로 근무하는 지역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반입제한 물품 현장조사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액수 등 피의자의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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