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개발 사업 비리’ 허준영 전 사장 측근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6.03.11 (19:49) 수정 2016.03.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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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1일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 손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손 씨는 2010년 용산 개발 사업의 건설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백억 원대의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따낸 뒤, 사업비 15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 씨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검찰은 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신 모 씨도 전날 함께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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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용산 개발 사업 비리’ 허준영 전 사장 측근 구속 영장 청구
    • 입력 2016-03-11 19:49:10
    • 수정2016-03-11 19:50:17
    사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1일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 손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손 씨는 2010년 용산 개발 사업의 건설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백억 원대의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따낸 뒤, 사업비 15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 씨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검찰은 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신 모 씨도 전날 함께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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