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압류에 앙심’ 공무원 둔기 폭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3.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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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는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둔기로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이 정당한 법 집해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서울 동작구청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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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번호판 압류에 앙심’ 공무원 둔기 폭행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16-03-11 21:40:38
    사회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는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둔기로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이 정당한 법 집해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서울 동작구청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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