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전화’ 전체의 33%만 긴급 출동 필요
입력 2016.03.13 (07:02)
수정 2016.03.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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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입니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위급한 상황에선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119 전화 전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긴급 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 뿐 아니라 응급 환자나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이 가운데 119 구급차의 경우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엔 우리 국민 29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요청도 많았습니다.
약속 장소나 예약된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건강 검진에 늦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년 동안 전체 119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안내 또는 민원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의 잘못된 접속 등이 전체의 2/3 정도였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돌아온 경우도 전체의 1/3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 "(거짓 신고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입니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위급한 상황에선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119 전화 전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긴급 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 뿐 아니라 응급 환자나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이 가운데 119 구급차의 경우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엔 우리 국민 29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요청도 많았습니다.
약속 장소나 예약된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건강 검진에 늦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년 동안 전체 119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안내 또는 민원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의 잘못된 접속 등이 전체의 2/3 정도였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돌아온 경우도 전체의 1/3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 "(거짓 신고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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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13 0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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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재난방송센터입니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위급한 상황에선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119 전화 전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긴급 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 뿐 아니라 응급 환자나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이 가운데 119 구급차의 경우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엔 우리 국민 29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요청도 많았습니다.
약속 장소나 예약된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건강 검진에 늦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년 동안 전체 119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안내 또는 민원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의 잘못된 접속 등이 전체의 2/3 정도였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돌아온 경우도 전체의 1/3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 "(거짓 신고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입니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위급한 상황에선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119 전화 전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긴급 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 뿐 아니라 응급 환자나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9 전화,
이 가운데 119 구급차의 경우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 지난해엔 우리 국민 29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요청도 많았습니다.
약속 장소나 예약된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건강 검진에 늦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년 동안 전체 119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안내 또는 민원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의 잘못된 접속 등이 전체의 2/3 정도였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돌아온 경우도 전체의 1/3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 신고해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 "(거짓 신고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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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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