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가연계증권 ELS 손해 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3.14 (06:42) 수정 2016.03.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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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LS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ELS 개인투자자 김 모 씨가 "주식 종가 결정 시간에 대량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BNP 파리바 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주식대량 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이들 증권사가 중도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특정 주식의 물량을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수익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증권사의 주식매매는 시장 요인에 의한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매도행위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실상 얻는 이익이 없다며 증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2심 법원도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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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가연계증권 ELS 손해 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16-03-14 06:42:32
    • 수정2016-03-14 07:15:58
    사회
주가연계증권, ELS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ELS 개인투자자 김 모 씨가 "주식 종가 결정 시간에 대량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BNP 파리바 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주식대량 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이들 증권사가 중도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특정 주식의 물량을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수익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증권사의 주식매매는 시장 요인에 의한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매도행위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실상 얻는 이익이 없다며 증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2심 법원도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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