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승객 위장해 보험금 타낸 20대 검거
입력 2016.03.14 (06:42)
수정 2016.03.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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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가장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내부에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예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최모(6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최 씨가 앞에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고의로 택시 내부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99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버스나 택시 승객을 가장해 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 씨는 또,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를 돌며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내부에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예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최모(6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최 씨가 앞에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고의로 택시 내부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99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버스나 택시 승객을 가장해 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 씨는 또,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를 돌며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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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 승객 위장해 보험금 타낸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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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4 06:42:32
- 수정2016-03-14 07:17:25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가장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내부에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예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최모(6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최 씨가 앞에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고의로 택시 내부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99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버스나 택시 승객을 가장해 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 씨는 또,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를 돌며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내부에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과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예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최모(6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최 씨가 앞에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고의로 택시 내부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99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버스나 택시 승객을 가장해 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 씨는 또,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8백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를 돌며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천2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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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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