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SA 불공정 경쟁 원천 차단한다

입력 2016.03.14 (08:09) 수정 2016.03.14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ISA에 편입하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와 주고받을 때 금리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과 운영과 관련해 금융사 간 불공정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좌 순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금융사들은 사전예약 단계부터 치열한 고객 경쟁을 벌여 왔다. 한 금융사가 혼자 힘으로 ISA 계좌 포트폴리오를 모두 짤 수는 없는 구조다. 일례로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은행 고유의 예·적금 상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ISA에 자사 예금 상품을 넣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라이벌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ISA 취급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상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적합한 상품을 줘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한 다른 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금리 등을 차별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됐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과거 퇴직연금 감독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며 "신탁형 ISA 관련 내용이지만 일임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요구 등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지만, 워낙 ISA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금융사들이 초반 고객 선점에 치중하느라 서로 수수료를 낮게 잡아 혹시 모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당국, ISA 불공정 경쟁 원천 차단한다
    • 입력 2016-03-14 08:09:42
    • 수정2016-03-14 08:57:08
    경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ISA에 편입하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와 주고받을 때 금리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과 운영과 관련해 금융사 간 불공정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각종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좌 순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금융사들은 사전예약 단계부터 치열한 고객 경쟁을 벌여 왔다. 한 금융사가 혼자 힘으로 ISA 계좌 포트폴리오를 모두 짤 수는 없는 구조다. 일례로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은행 고유의 예·적금 상품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ISA에 자사 예금 상품을 넣을 수 없도록 돼 있어 라이벌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ISA 취급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상품 제공을 요청받으면 적합한 상품을 줘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한 다른 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2005년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금리 등을 차별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됐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9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과거 퇴직연금 감독규정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며 "신탁형 ISA 관련 내용이지만 일임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요구 등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지만, 워낙 ISA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금융사들이 초반 고객 선점에 치중하느라 서로 수수료를 낮게 잡아 혹시 모를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